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p)씩 올리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이라 입법예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정부 목표인 '코스피 5000 '등 증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투자자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개편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 혼선 방지,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바꿨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조특법은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을 정비한 법인세법은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