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입력 2025-09-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9월분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도 함께 조정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세금 신고·납부 기한도 뒤로 미뤄진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근거에 따른 것으로,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 매월 10일이 기한인 업무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을 연장 기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분 원천세 전산 개통일(16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조정된다. 발급 기한은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 기한은 13일에서 16일로 각각 늦춰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신고·납부 업무 부담을 덜고, 보다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휴 일정이 변동되더라도 이번 연장 조치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00,000
    • -1.76%
    • 이더리움
    • 4,686,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1.57%
    • 리플
    • 3,083
    • -4.28%
    • 솔라나
    • 205,400
    • -3.66%
    • 에이다
    • 645
    • -2.86%
    • 트론
    • 425
    • +1.92%
    • 스텔라루멘
    • 373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00
    • -1.51%
    • 체인링크
    • 21,020
    • -2.95%
    • 샌드박스
    • 218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