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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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밀집 지역 전경 (뉴시스)
▲빌라 밀집 지역 전경 (뉴시스)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을 규정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 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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