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세무조사-② ] 국세청, 롯데칠성 유통거래질서 문란 혐의...과태료 '철퇴'

입력 2019-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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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06 10: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국세청, 롯데칠성 특별세무조사...세금 약 500억대 추징ㆍ과태료 약 20억 부과

국세청이 최근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본보 8월 5일자)로 전환한데 이어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탈세 정황 뿐만 아니라

세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조사과정에서 산출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추징금(약 500억원)과 과태료(약 20억원)를 우선 부과키로 결정했다.

롯데칠성도 전날(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년~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서 493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98%에 해당한다.

다만, 롯데칠성은 이번 공시에서 과태료 부과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다.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무자료거래를 조장 또는 유통거래질서를 문란시킨 혐의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양정규정에 의해 연간수입금액 등을 감안해 부과하고 있다.

또 대상자가 과태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원인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롯데칠성에 대한 처분 결과 또한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롯데칠성 측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처분도 내려온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세청은 롯데칠성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최소 수 백억원에서 최대 수 천억원 대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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