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거 부족"…액상 니코틴 부담금 일부 취소 판결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
'카드 우대 수수료' 확대 입법 움직임유류세 등 매출서 제외…우대 적용 점포↑카드사에 과도한 부담 지적도
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일부 세금을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결정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익성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용 기기·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 달라세금 부담에 시장성 없어…합성니코틴에 눈 돌려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반영해 세금 재설계해야
담배업계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과세 방식인 종량세(담배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액상담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종가세(담배 가격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경제계가 법정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지난해 부담금 납부 규모가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납
담배처럼 건강부담금 내는 '설탕세' 발의콜라 한 캔당 약 27.5원 세금 부과강병원 의원 "입법 취지, '국민 건강'"관련 업계 "물가 인상 불가피" 우려 나타내
담배처럼 과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법이 발의됐다. 법안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최근 5년간 정부가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담금 징수를 통해 100조 원 넘게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정비는 5년간 5개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징수한 부담금은 2조8105억 원이 걷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를 구매할 때 궐련 1갑당 841원을 자동으로 내게 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경고 그림·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쓰거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정부가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체험·할인행사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입법은 현재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
13조 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쓸 수 없는 만큼 외식업 자영업자나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의 기대가 크다.
편의점 본사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육류와 잡화 판매가 몇 배씩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한 개 팔리던 상품이 두 개 팔리면 매출이 두 배 오른 셈이니 거짓말은 아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정부가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체험·할인행사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제한되나, 소비자에 대한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부담금 수가 90개로 올해보다 1개 증가한다. 부담금 총규모는 21조2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적 지급의무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