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
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인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 3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법안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지난달 초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순차적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국민의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합성니코틴은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 화학 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형태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 빠져 세수 결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기지 못한 미징수액은 3조3895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합성니코틴 미징수액은 5358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1조1249억 원) 2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매년 미징수액이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 역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 2월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앞서 기재부도 작년 말 합성니코틴 규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 기재위는 올 2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다뤘지만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의 세수 확보가 절실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는 당초 목표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와 청소년 보호 관리 측면에서 총체적 어려움이 있다”며 “천연·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