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수입업자 가당음료 당 첨가량 따라 부담금 차등 부과
李 ‘설탕 함유식품 부담금 공공의료 사용’ 제안에 與 입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을 의제로 던지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날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주스와 같이 당이 첨가된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가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 담배에서 가당음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가당음료다.
부담금은 첨가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당음료 100L(리터) 기준 첨가당 1kg 이하 1000원, 1~3kg는 20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식이다. 최대 2만8000원(첨가당 20kg 초과)까지 매겨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당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달 1일에는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과자, 빵 등 전체 가당식품 중 음료만을 부담금 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부담금 부과 대상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에서 설탕부담금 관련 입법이 더 이어질 여지도 있다.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게 여당 내부 분위기다. 설탕부담금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당 안팎의 토론 결과에 따라 부과 방식 등을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부담금과 세금 모두 장단이 있다”며 “부담금으로 거두면 청소년이나 과다 사용 피해자 등 용도를 명확히 설정해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의 경우 설탕 사용에 따른 보편적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 음료 소비·칼로리 섭취량을 줄여 영양 개선과 과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앞서 강병원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