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대주주)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해 2년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2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22일 한투연은 “3억 원이 과세 형평이라면 외국인도 3억원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개인투자자도 외국인처럼 25% 이상 보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 "(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주식 대주주 요건 조정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부 완화 제스쳐를 취했지만, 과세기준 3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심을 챙기려는 정치권과도 충돌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행령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고 있다"며
청와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시각이 다른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확대 방침이 유예될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금융당국은 이에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고수하면서 이들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이후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더불어 향후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다. 그동안 조합원 입주권과는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
최근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제한 등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다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서로 엇박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징벌적 과세만 강화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
내년부터 정부가 대형 조합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축소하면서 지역 농·축협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협 등은 정부의 기준 적용이 불합리 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과세형평 분야에서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내년부터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이 는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개미주주 과세’ 논란이 일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이 된다. 분양권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고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양도차익 과세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양도차익 과세 방안에 대해 세계 시장 흐름에 맞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과
앞으로 소액주주도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한편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주식 양도세는 ①2023년부터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 규모 기준으로 ②주식 보유 규모 관계없이 국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한 가지 투자상품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투자상품에서 더 큰 손실을 봤다면 금융투자소득이 ‘마이너스’로 집계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모두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만,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김용
정부가 2023년까지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한다. 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올해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과 관련해 “앞으로는 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장기적 경제여건, 조세 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은 6일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완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는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고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원칙"이라며 "다만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