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입력 2020-10-12 15:35 수정 2020-10-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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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조정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부 완화 제스쳐를 취했지만, 과세기준 3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심을 챙기려는 정치권과도 충돌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행령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라’는 청원에는 22만명 가까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추천순위 주제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는데, 현재 10만명 넘게 동의 의견을 표시한 상태다. 이밖에도 개인주주 보호 주제를 내세운 국민청원 및 제안이 300건 넘게 올라왔다.

관련 청원은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 전면 검토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목표로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나타나면,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 들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은 개인투자자들의 청원을 의식한 듯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조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세대합산 방식에서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고 뜻을 밝혔다. 기존 가족보유분 합계 기준이 아니라 개인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해 과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셈이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 합산 문제가 아니라 과세기준 3억 원이 너무 낮다는 입장에서다. 현행법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간주하고 주식 양도시 차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33%를 과세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져 세금을 내야 한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 청원에 힘을 모으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측은 “(기재부장관 해임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한 건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라며 “연말 대주주 회피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투자자 대다수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정치권도 개인투자자 편에서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아가 입을 모아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당시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현행 ‘10억원 유지’에 이어 인별 과세도 제시했다. 그러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대주주 완화요건을 두고 정치권과 개인투자자, 청와대 간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하반기 증시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2일 “과거에도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개인이 연말에 대거 순매도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올해는 개인 수급 영향력이 커진 만큼,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증시에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날 순 있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털 변화가 아니기에 폭락장 예측은 과도하다”며 “국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방향에 맞춰 설계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여론이 반영될 순 있지만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다른 국가의 경우, 주식양도세를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준 자체가 없는 국가가 더 많다”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런 방식이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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