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식으로 2000만 원 번 개미, 얼마 내나요?

입력 2020-06-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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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앞으로 소액주주도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한편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주식 양도세는 ①2023년부터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 규모 기준으로 ②주식 보유 규모 관계없이 국내 상장주식 기준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20~25%)한다. 해외주식 및 비상장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를 인하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 방안 관련 핵심 쟁점을 정리한 질의응답이다.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하를 벌었을 때 세금은?

코스닥 상장사 A주식(주당 5만 원)을 5000만 원에 1000주 매입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A주식이 7만 원으로 40% 올라 이익 실현을 위해 1000주를 7000만 원에 매도해 2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현행 제도로는 1종목에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다. 다만 17만5000원(7000만 원×0.2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개정된 이후에는 20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증권거래세는 10만5000원(7000만 원×0.15%)으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을 벌었을 때는?

코스닥 상장사 B주식(주당 5만 원)을 1억 원에 2000주 매입했다고 가정하자. B주식이 7만 원으로 40% 올라 2000주를 1억4000만 원 매도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종목에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다. 다만 35만 원(1억4000만 원×0.2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양도소득 4000만 원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 400만 원(2000만 원×20%)을 부담한다. 여기에 21만 원(1억4000만 원×0.1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왜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 원을 공제하는지

과세대상과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2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 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가 과세하게 된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95%(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준다. 과세형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식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C주식에서 3000만 원 이익, D주식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가정하자. 손익을 모두 합치는 손익통산으로 총 2000만 원 손실을 봤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손실금액 2000만 원은 향후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령 3년 후 E주식으로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을 경우, 기본공제 2000만 원 및 이월결손금 2000만 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 시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 시 주식 취득 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한다.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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