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505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2조7460억 원, 주택분(7월 부과분의 남은 절반)이 1조6825억 원이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국민 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
전국은 6.68% 올라…고가주택일수록 상승률 가팔라
내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오른다. 올해(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지난해 4.47%)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
내년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상승한다.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포인트(p) 높아진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
9억 원을 넘는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주택시장 매수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세 부담에 눌린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초고가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재벌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50%대 수준으로 올렸던 것을 고려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
일부 재벌가 초고가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50%대 수준으로 올렸던 것을 고려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개별주택 공시가가 집계된 가운데 국토부가 서울시 내 8개 지자체에 오류 여부 재조사를 권고한 456건 중 314건이 조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30일 일제히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해 대비 전국 평균 6.9
용산ㆍ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
정부가 공시가 인상과 관련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만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7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은 추가 조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주택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집값이 10% 올랐으면 공시가격도 올해 대비 10%선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적
서울에서 100억 원이 넘는 단독 주택 수가 1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채에서 21개채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별주택가 상위 10위는 모두 단독주택이었다. 최고가는 용산구 한남동의
올해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로 알려졌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55라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1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3억 원보다 18% 올랐다. 대지면적 1758.9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39%)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27일 '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만7521호가 감소한 32만 4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 10채 중 7채는 용산구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27일 발표했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221억원짜리 단독주택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주택의 가격은 전년에 비해 17.5%(33억원) 상승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 10곳 중 7곳이 서울 이태원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권에서는 2곳만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143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알려
올해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저택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이 집은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올해 공시가격은 143억원이다. 지난해 129억원에서 10.9%가 올랐다. 이는 공시가격이 94만2000원으로 가장 싼 표준단독주택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주택(대지면
지난 한 해 30대 재벌그룹 총수가 보유한 집값이 크게 올랐다.
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민간 그룹 총수가 본인 명의로 보유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산정) 합계액은 19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763억원)보다 147억원(8.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개별주택(4.29%)과 서울 개별
서울 개별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가 공개한 지난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가격은 177억원으로 전년보다 21억원(13.5%) 오르며 최고가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해당 주택을 비롯해 공시지가 136억원의 이태원동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