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초고가 단독주택, 내년 공시가격 ‘찔끔’ 상승…이유는?

입력 2019-12-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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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상승 전망…올해 급등에 '수위 조절' 관측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의 한남동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의 한남동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
초고가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재벌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50%대 수준으로 올렸던 것을 고려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토부가 최종 가격을 공시하기 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한 가격이다. 이의접수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공시와 관련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표본을 추출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으로,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의 공시가격이 올해 270억 원에서 내년 277억1000만 원으로 2.6% 오른다. 이 회장의 자택 공시가격은 작년 169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59.7%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1184.62㎡)도 165억 원에서 167억8000만 원으로 1.7%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52.7%(108억→165억 원)를 기록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자택(488.99㎡)은 141억 원에서 145억1000만 원으로 2.9%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률도 50%에 가까운 48.2%였다.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7.5%다.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상승률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17일 내년도 공시가격 운용 방안을 제시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 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55%에 이르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세 9억 원 미만인 단독주택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고, 시세 9억 원 이상인 단독주택 가운데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곳은 그 수준을 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희 회장 자택 등 초고가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이미 올해 현실화율 55%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것은 시세 상승분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순위 2위였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2617.37㎡)의 공시가격은 167억 원에서 178억8000만 원으로 7.1% 올랐다. 작년 135억 원에서 올해 167억 원으로 23.7% 오른 곳이다.

한편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4.5%다. 올해(9.13%) 절반 수준이다. 서울의 변동률은 올해 17.8%에서 6.8%로 낮아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작구가 10.6%로 가장 높다. 이어 성동(8.9%)ㆍ마포(8.7%)ㆍ영등포(7.9%)ㆍ용산구(7.5%) 순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3.4%)다.

동작구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은 시세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위해 그해 시세변동률, 현재 현실화율과 목표치 간의 격차를 따져 그 다음해 공시가격 수준을 계산하기로 했다. 지난해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3.0%로 현실화율 목표치는 55%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동작구의 경우 시세변동률도 높고 현실화율 제고 대상인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도 많아서 변동률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역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울산(-0.2%), 경남(-0.4%), 제주(-1.6%)로 각각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거래량 감소로 시세가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제주도는 인구 증가세가 꺾이면서 (인구) 유출 우려가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많이 떨어져 단독주택 가격도 하락했다”며 “울산, 경남은 지역경기가 안 좋아 시세가 하락한 영향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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