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품목 250여 개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대비 32개 증가한 4574개로 확대하고 내년 1월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
중소 수출업체가 아마존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금액이 상향되고 간이정액환급 기준은 완화된다.
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수
정부가 조선 수주 확대를 위해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936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도 상향한다.
수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종전보다 2조 원을 추가해 올해 최대 36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수출입 통관 등 관세행정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14~17일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45.2%) △수출입통관(35.6%) △품목분류(34%)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FTA 활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도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
관세청이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진신고하는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게 관세청의 기대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다환급금에 대해선 과다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허용, 수출환급 등 ‘케어플랜(CARE Plan 2012)’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세행정상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어플랜(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지난해 관세 환급액이 사상최고인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환급액은 전년대비 14.8% 늘어난 3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관세 환급은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할 때 원자재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 환급액 중 중소기업들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 수입 때 낸 관세를 수출확인 절차만 거치고 간편하게 환급해주는 '간이정액 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등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간이정액 환급제도 적용대상은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130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중소기업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이번 간담회는 대외경제 악화로 인해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각적인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출중소기업들은 일선 통관과정에서 겪고 있는 통관ㆍ관세ㆍ원산지ㆍ제도개선 문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중소기업 자사 수출실적 확인방법 개선 ▲관세감면 신청기간 완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6일 오전 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을 초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대외경제 악화로 인해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각적인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수출
관세 1억원 미만 체납업체 중 일부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들은 신용불량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영세ㆍ중소기업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찾아가지 못한 과다납부한 세금을 세관당국에서 환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31일 "최근 세계적인 경기후퇴, 원유ㆍ철강ㆍ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급등 등으로 국내 경제여
내년부터는 품목분류와 관련돼 신청한 민원업무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7일 "인터넷을 이용해 품목분류 관련 민원업무를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업무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입과 관련된 필요정보를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들이 돌려받은 관세액이 47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가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환급액의 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이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관세환급 동향'에 따르면 수출업체에 대한 총환급액은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한 1조1671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환급액은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관세청은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