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착오로 인한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기간 2년→5년으로

입력 2013-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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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진신고하는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게 관세청의 기대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다환급금에 대해선 과다환급액 외에 1일 10만분의 39(연이율 기준 약 14.2%)를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자진신고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10(연이율 기준 3.7%)만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한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인 경우에도, 하자물품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하며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관련 고시에서 명확하게 하되,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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