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착오로 인한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기간 2년→5년으로

입력 2013-11-27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이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진신고하는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게 관세청의 기대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다환급금에 대해선 과다환급액 외에 1일 10만분의 39(연이율 기준 약 14.2%)를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자진신고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10(연이율 기준 3.7%)만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한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인 경우에도, 하자물품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하며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관련 고시에서 명확하게 하되,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01,000
    • -0.25%
    • 이더리움
    • 4,53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3.98%
    • 리플
    • 3,032
    • -0.26%
    • 솔라나
    • 196,800
    • -0.91%
    • 에이다
    • 616
    • -0.96%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26%
    • 체인링크
    • 20,850
    • +2.76%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