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착오로 인한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기간 2년→5년으로

입력 2013-11-27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이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진신고하는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게 관세청의 기대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다환급금에 대해선 과다환급액 외에 1일 10만분의 39(연이율 기준 약 14.2%)를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자진신고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10(연이율 기준 3.7%)만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한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인 경우에도, 하자물품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하며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관련 고시에서 명확하게 하되,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3,000
    • +0.51%
    • 이더리움
    • 2,662,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
    • 리플
    • 1,510
    • -1.44%
    • 솔라나
    • 105,100
    • +0.1%
    • 에이다
    • 277
    • +0.36%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1.47%
    • 체인링크
    • 11,610
    • -0.26%
    • 샌드박스
    • 58.54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