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 수출환급…수출입 중소기업 ‘케어플랜’ 실시

입력 2012-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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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허용, 수출환급 등 ‘케어플랜(CARE Plan 2012)’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세행정상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어플랜(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지난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이다.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총 1124개 업체에 약 5조7000억원의 납기연장을 실시해 약 799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작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일괄 납부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체납자가 된 184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또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164억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줘 관세전담 인력 및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했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특별심사기간(5, 11월)을 정해 이같은 직권 환급절차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다.

또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식물성 비료, 사료첨가제 등 102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총 409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에 대한 고시횟수도 년 2회로 확대했다. 해당 품목은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환급정보 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하지 못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편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한다.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 허용한다.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할 방침이다. 수출입안전인증기관(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인증을 희망하는 50개 중소 수출 및 물류기업에 대해 컨설팅 비용 중 80% 까지 지원한다. 또 기업 관계자에게 AEO 제도,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선진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EO란?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이 안전을 강조 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가 간 상호 인증시 수입국에서 수입화물검사 생략 등의 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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