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7000여 기업에 3000억 효과 기대

입력 2014-0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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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수출입실적 30억 이하면 관세조사 면제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도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이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엔 이런 내용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 주거나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해 주고, 수출 신고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 납부제도 확대 △체납액 일부 납부시 수입물품 통관 허용 및 신용정보회사 통보 유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인증(AEO) 희망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비용 최대 1600만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약 7000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 3000억원 가까운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157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혜택을 제공하고, 6913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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