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

입력 2006-12-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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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재되는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654개로 현재보다 12.4%, 404개가 늘어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확대된 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종전에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최근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명시된 수출품목은 3250개(전체 수출품목 8,880개의 37%)로 올해 11월까지 9309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6,288개의 57%)이 1131억원(총환급액 21,695억원의 5%)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에 의해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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