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 품목 추가

입력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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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가 신규 지정된다. 인스턴트 커피 등 220개 품목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체외진단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 헬리콥터의 부분품 등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도 오른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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