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등 야4당이 지난 7월 미디어법 등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 표결 시 신문법 수정안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방송법 수정안 가결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
헌법재판소가 야당의원 92명이 청구한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7월23일 같은 달 22일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