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가결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6대3과 7대2의 의견으로 야4당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IPTV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야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야당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입력 2009-10-29 14:47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가결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6대3과 7대2의 의견으로 야4당이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IPTV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야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야당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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