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오후 2시 선고

입력 2009-10-29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야당의원 92명이 청구한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7월23일 같은 달 22일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이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 의혹 등이다.

이날 헌재의 선고가 '무효'로 내려질 경우 따라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 및 대기업과 방송법 시행령 등 언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48,000
    • +1.59%
    • 이더리움
    • 3,108,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37%
    • 리플
    • 2,092
    • +1.9%
    • 솔라나
    • 133,300
    • +1.37%
    • 에이다
    • 402
    • +1.26%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3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0.45%
    • 체인링크
    • 13,760
    • +2.61%
    • 샌드박스
    • 12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