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메카코리아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연장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제공=코스메카코리아)
코스메카코리아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근무제 운영·가족돌봄 제도 등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022년 첫 인증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 △출산장려금 인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장기근속자 휴가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등 성평등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성보호·가족 돌봄 지원도 강화됐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법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했다.
시차출퇴근제와 생일 조기퇴근 프로그램 등 근무 유연성을 강화했고, 임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복지 인프라도 확대했다.
박은희 코스메카코리아 대표는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신뢰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