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76조 입찰 담합 15개 PD사에 심사보고서 송부

입력 2026-08-06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 3년 6개월에 걸쳐2 76조 원 규모 국고채 입찰서 담합·정보교환 의심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가 76조2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당사자인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는 증권에선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은행에선 국민, 농협, 중소기업, 하나, 산업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국고채는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재경부는 특정 사업자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호가 제시의무 등 시장 조성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 18개사, PPD(예비국고채전문딜러) 5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에 걸쳐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9호(정보교환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PD 제도 자체보다는 개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재경부와 논의해 PD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PD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PD들이 제도의 취지와 관계없이 뒤에서 은밀하게 담합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재경부를 상대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경부는 사실 입찰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슨 조치를 한다거나 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AI 추천 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고채 #담합 #심사보고서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67,000
    • +0.33%
    • 이더리움
    • 2,698,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1.07%
    • 리플
    • 1,480
    • -2.37%
    • 솔라나
    • 104,300
    • -0.57%
    • 에이다
    • 266
    • -1.48%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30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0.28%
    • 체인링크
    • 11,560
    • -0.09%
    • 샌드박스
    • 58.74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