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법정 기재 사항이 담긴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1년 동안 파견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다. 이 기간 10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820만 원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파견종업원 수, 근무 기간 및 근무 시간 등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그를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절차상으로는 납품업자의 서면 요청이 있고 나서 파견약정 체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농협하나로유통은 약정 체결에 앞서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근무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수수료 업무처리메뉴얼을 개정했다. 이때 신상품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이 아닌 자기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으로 바꿨다. 그리고 입점 시점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187개 상품에 대해 총 3억236만 원의 장려금을 수취했다. 이 상품들은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나 더는 신상품이 아니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지급 목적·시기·횟수·비율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공정위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업계 거래 관행을 고려해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신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로는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 입점장려금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서면 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 미약정 등의 유형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상품이 아님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대규모 유통업자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