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 발주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등 7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1일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 지원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 지원 사업자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이다.
검체검사는 인체의 질병·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 다양한 검체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병원은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