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 조성한다.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산시, 대전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요금
2026-06-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