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ARS,국번 없이 126)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25년에 국세청에 접수된 탈
2026-05-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