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징역 2년… “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입력 2014-10-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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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금 4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송대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송대관은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송대관은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관 집행유예를 본 네티즌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안타깝다”, “송대관 집행유예,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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