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혐의 가수 송대관씨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0-14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금 4억여원 받고 돌려주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68) 씨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 이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를 덧붙였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03,000
    • -1.28%
    • 이더리움
    • 2,378,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289,300
    • -3.44%
    • 리플
    • 1,586
    • -1.06%
    • 솔라나
    • 107,300
    • -0.74%
    • 에이다
    • 217
    • -2.25%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59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40
    • -2.22%
    • 체인링크
    • 10,970
    • -1.61%
    • 샌드박스
    • 71.09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