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출 고객 돈 빌려쓴 은행원 면직은 무효

입력 2014-09-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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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써 면직 처분을 받은 은행원에 대해 처분이 무효란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내 한 은행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고, 복직시까지 임금으로 매달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은행의 대출고객인 업체 대표와 경리담당직원 등 3명으로부터 5700만원을 빌려썼다. 또 은행 명의의 법인카드를 278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를 적발한 은행이 취업규정과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을 위반했다며 2012년 11월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객에게서 사적으로 돈을 빌려쓰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매달 자신의 돈으로 결제대금을 납입해 은행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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