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대 '9억원 리베이트' 제약회사 적발

입력 2014-09-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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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이사 등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태평양제약 대표이사 안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박모(51)씨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 담당 옥모(47)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안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병원 120곳의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1692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평양제약은 2010년에도 상품권 제공 등 리베이트가 적발돼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리베이트는 태평양제약의 위궤양·골다공증·전립선 치료제 등 3종의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의 의사 2810명에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사들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과장 등 11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적게는 330여만원에서 많게는 1800여만원까지 총 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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