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조실장 “‘유병언법’ 통과돼야 6000억 회수 가능”

입력 2014-09-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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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가해자로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야당을 상대로 6000억원 환수를 위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조속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틀 전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 등을 언급, “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추 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도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책임을 강조하자 곧바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유병언 방지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따르면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라며 “유병언법과 유병언 방지법은 국민들이 세월호 수습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태를 막고, 제2의 유병언 출현을 봉쇄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한 후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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