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력가 장부등장' 검사 불기소…징계 청구

입력 2014-08-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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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를 받고 있는 A부부장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찰청 이준호 본부장은 이날 "수사자료를 종합하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A 검사에게 금품수수 및 외부 인사와의 교류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송씨로부터 2005년 5차례, 2007년~2011년 5차례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감찰본부는 피살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에서 건네받은 수 천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A검사와 송씨의 아들, 지인 등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A 검사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매일기록부' 외에 A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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