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①-상] 정무위, 카르텔 감면제·집단소송제 쟁점

입력 2014-08-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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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집단소송제 도입 결론 못내… 카르텔 주도자, 감면 배제 논란

올해부터 국정감사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처리 시한이 한 달 앞당겨진 새해예산안 심의에 밀린 ‘부실국감’을 막기 위함으로, 여야는 먼저 26일부터 9월4일까지, 그리고 10월1일부터 20일까지 1,2차로 나눠 한 달간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을 달굴 주요 경제 쟁점들을 미리 짚어본다.

먼저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카르텔(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개선과 집단소송제 도입,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전면금지 개선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카르텔 과징금은 국감의 단골 메뉴 중 하나로, 특히 이번엔 카르텔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전액을 깎아주는 감면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카르텔 주도자의 경우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2007년부터 자진신고에 따른 가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장서서 부당이득을 취한 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탕감 받는 기업들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카르텔 참여 기업들간 제재 형평성과 제도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진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공정위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무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피해자 일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증권 분야에 국한돼 있지만 확대 도입될 경우 소송 증가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값으로 거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법률도 논쟁의 대상이다. 일각에선 최저가격 유지행위로 판매업자들이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벌이는 대신 판촉 및 서비스와 같은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내, 최저가격 유지행위의 전면금지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려하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3심제 도입 △위험지역 여행 관련 취소 수수료 분쟁 문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 규제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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