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물함 동의없이 뒤져…‘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4-07-30 2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 이마트가 직원 5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마음대로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의 이마트 중동점은 최근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 500여개를 동의없이 검사했으며, 다음날 직원들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항의하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게다가 점포 측은 사물함 속 물건을 촬영한 뒤 직원 식당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물함 속에는 직원들의 옷이나 개인 물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점포 측은 도난품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피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마트의 사물함은 각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잠그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점포 측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직원들 몰래 사물함을 열어 본 것이다.

또 다른 이마트 점포도 지난달 개인 사물함을 불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마트 노조는 사물함을 뒤진 점포 수와 경위를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3: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76,000
    • +0.09%
    • 이더리움
    • 3,440,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29%
    • 리플
    • 2,130
    • +1.04%
    • 솔라나
    • 127,500
    • -0.08%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0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94%
    • 체인링크
    • 13,840
    • +1.39%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