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인들에게 허위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일당 입건

입력 2014-07-28 1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노인 300여명에게 허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효능을 허위·과장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우모(39)씨를 구속하고 이모(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검사받지 않은 흑삼 등을 제공한 혐의(사문서위조·사기)로 제조업체 총괄이사 김모(57·여)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1∼14일 전북 남원시 상교동 한 임대건물에 노인 300여명을 모은 후 "암이나 질병에 효능이 있다. 수출단가 60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효능이 검증 안 된 5000여만원 상당의 흑삼, 천마, 누에가루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 익산, 남원, 부안, 전주 등에 '떴다방'을 개설, 경품과 사은품을 주고 노래와 오락으로 분위기를 띄운 후 개당 80만원의 제품을 180만원에 팔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조업체 이사 김씨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의 검사필증 750장과 도장을 위조, 미검사품에 부착해 7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우씨를 비롯한 방문판매업자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씨 등이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떴다방'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상보]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00,000
    • -3.44%
    • 이더리움
    • 3,260,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94%
    • 리플
    • 2,175
    • -3.38%
    • 솔라나
    • 134,100
    • -4.15%
    • 에이다
    • 407
    • -4.91%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3.34%
    • 체인링크
    • 13,700
    • -5.58%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