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용지 휴대전화 촬영 벌금 30만원"

입력 2014-07-28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권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 당시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진행을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87,000
    • +0.41%
    • 이더리움
    • 2,585,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295,700
    • -1.2%
    • 리플
    • 1,717
    • +0.06%
    • 솔라나
    • 106,600
    • +2.21%
    • 에이다
    • 242
    • -1.22%
    • 트론
    • 490
    • +1.24%
    • 스텔라루멘
    • 321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40
    • +0.97%
    • 체인링크
    • 11,850
    • -0.92%
    • 샌드박스
    • 86.61
    • +1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