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입력 201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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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 효과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보험 특약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배우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신규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증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전체 보험 계약건수에서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17.7%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9월부터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시 8~3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 누구를 경력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지정 대상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등록 및 정정이 가능하다.

또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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