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돈 17억원 받은 한수원 부장 항소심서 징역 12년

입력 2014-07-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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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은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 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내렸다.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은 원심과 같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수원의 구매부서 책임자라는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송부장은 앞서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16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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