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상대 억대 사기범, 공소시효 하루 전날 구속기소

입력 2014-07-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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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건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등 혐의(사기)로 서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 7월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모씨에게 "친구 4명이 같이 서초동 상가 건물을 싸게 사자"며 "계약금에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고 속여 2억99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씨는 건물 매수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해당 건물은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여러 건 설정돼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돈을 빌려준 지 6년 반이 지난 올해 초 더이상 참지 못하고 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범행 당시 기준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검찰은 서씨를 빨리 재판에 넘겨야 할 상황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극적으로 서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 서씨가 다른 피해자에게 M&A 관련 사업 투자를 빙자해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확인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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