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상대 억대 사기범, 공소시효 하루 전날 구속기소

입력 2014-07-14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교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건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등 혐의(사기)로 서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 7월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모씨에게 "친구 4명이 같이 서초동 상가 건물을 싸게 사자"며 "계약금에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고 속여 2억99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씨는 건물 매수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해당 건물은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여러 건 설정돼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돈을 빌려준 지 6년 반이 지난 올해 초 더이상 참지 못하고 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범행 당시 기준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검찰은 서씨를 빨리 재판에 넘겨야 할 상황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극적으로 서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 서씨가 다른 피해자에게 M&A 관련 사업 투자를 빙자해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확인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재판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6,000
    • -0.07%
    • 이더리움
    • 3,438,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74%
    • 리플
    • 2,138
    • +0.19%
    • 솔라나
    • 128,200
    • +1.18%
    • 에이다
    • 374
    • +1.63%
    • 트론
    • 483
    • -1.23%
    • 스텔라루멘
    • 26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2.07%
    • 체인링크
    • 13,930
    • +1.6%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