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임대소득 과세, 안행-정부조직 개편… 상임위 쟁점과 처리 전망은?

입력 2014-06-26 09:11 수정 2014-06-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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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산자-국토위 등 여대야소… 7.30재보선 후 상황 바뀔 수도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지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으로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동수로 이뤄진 상임위에선 논의가 시작돼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반기 기획재정위에선 우선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정부의 완화 방침에 우호적인 여당과 부정적인 야당 사이에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세법개정안 논의 착수와 동시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종교인 과세 방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는 26일 현재 여당 위원이 야당보다 2명이 많은 여대야소로, 만일 표결 처리까지 갈 경우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위원정수 가운데 2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7.30재보궐선거 이후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정무위는 전반기 여야 이견으로 논의를 매듭 짓지 못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 정무위는 현재 여야동수이지만 역시 위원정수에서 두 자리가 비어 있어, 8월 이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다.

이에 비해 국토교통위는 여대야소로 위원 구성이 완료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로 정부조직 개편을 다룰 안전행정위는 여야동수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는 평가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졸속’이라 비판하고 있어, 법안 논의는 여야 기싸움 속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3대 노동 현안이 묵은 숙제로 남아 있다. 환노위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원구성 과정에서 배제됐다 강한 항의 끝에 막판에 합류하면서 여야동수가 됐다. 전반기 여소야대에서 여당이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바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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