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10만 달러 수수’ 무역보험공사 전 사장 기소

입력 2014-06-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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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 전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유창무(64)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STX그룹으로부터 둘째 아들의 미국 경영전문대학원(MBA) 등록금 명목으로 10만달러(1억여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사장은 이종철 전 STX 부회장에게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STX는 유 전 사장의 아들이 STX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다 탈락하자 유학을 떠나기 직전 신입사원 특채로 선발한 뒤 해외연수 비용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을 다녀온 이후 STX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은 유 전 사장의 아들은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다.

STX장학재단은 유 전 사장을 위해 해외대학 출신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꾸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사장은 뇌물을 받기 전인 2011년 6월30일 퇴임했으나 검찰은 그의 재직 당시 이미 금품에 대한 요구와 약속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후수뢰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STX그룹 전직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 결과 STX조선해양은 유 전 사장 재직 기간인 2009년 6월 영업이익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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