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징보전명령 인용

입력 2014-05-29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2400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1: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55,000
    • +4.5%
    • 이더리움
    • 3,473,000
    • +8.91%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3.07%
    • 리플
    • 2,319
    • +9.85%
    • 솔라나
    • 140,500
    • +4.77%
    • 에이다
    • 429
    • +8.33%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65
    • +7.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4.32%
    • 체인링크
    • 14,630
    • +5.56%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