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뇌물수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구속영장

입력 2014-05-29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며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인천-제주 항로에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모(7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박씨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송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세월호 투입 당시 운항수입률이 최저 허가 조건인 25%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인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97,000
    • -0.1%
    • 이더리움
    • 4,402,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7.99%
    • 리플
    • 2,786
    • -1.73%
    • 솔라나
    • 187,300
    • +0.48%
    • 에이다
    • 546
    • -1.09%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2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60
    • +1.37%
    • 체인링크
    • 18,500
    • -0.32%
    • 샌드박스
    • 173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