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위반액 80%까지 과징금

입력 2014-05-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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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회사와 거래하면서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의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올해 초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각각 20%, 50%, 80% 부과기준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위반액수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가령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위반액)이 100억원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80억원의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최종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여기에 위반기간, 횟수, 조사협조 정도, 자진시정,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확정해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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