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검사, 징계 조치와 함께 뒷돈의 5배 부가금

입력 2014-05-20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뒷돈을 받은 검사는 최대 5배를 물어낸다.

20일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 향응 접대,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검사가 비위행위로 면직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된 변호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새 변호사법은 검사가 성추행처럼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했을 뿐 면직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26,000
    • -1.46%
    • 이더리움
    • 2,970,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3%
    • 리플
    • 2,031
    • -0.1%
    • 솔라나
    • 125,000
    • -1.57%
    • 에이다
    • 384
    • -0.52%
    • 트론
    • 422
    • +1.2%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4.93%
    • 체인링크
    • 13,150
    • -0.75%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