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입력 2014-05-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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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에 도움을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총 68종으로, 화면낭독 S/W와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라벨기 등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40종과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팔받침대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12종이다. 또 영상전화기와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S/W등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도 16종 포함된다.

시는 보급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며 장애인 본인은 20%를 부담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급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시는 15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희망자로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방문상담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600여명의 보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8월 14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희망하면 주소지 관할 구청의 정보화부서에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1588-26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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