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인허가 절차 대폭 완화…사전협의제·약식심사제 도입

입력 2014-05-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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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인허가 신청 전에 신청자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또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심사(Fast Track)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신청자는 인허가 관련 사업계획 및 준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미비점을 금감원 인허가 담당자로 부터 확인하는 한편 금감원 담당자는 인허가 기준 및 절차,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인허가 부서내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 방식으로 처리된다. 기존에는 인허가 심사가 개인별로 이뤄져 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업무처리의 품질이나 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사항에 대해 부서내 담당자, 팀장(필요시 부서장 포함)이 동시에 함께 심사하고 인허가 필요자료는 일괄 징구함으로써 신속히 심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자본금 감소, 지점설치 등 심사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에도 중요 인허가 사항에 우선순위가 밀려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심사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비효율성을 줄이는 한편 인허가 핸드북 정비 및 홈페이지 보완 등을 통해 인허가 신청업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추진과제 중 사전협의회 도입, 협업심사 및 약식심사제도, 심사창구 일원화 등은 즉시 시행되며 인허가 핸드북 개정, 홈페이지 보완 등의 사안은 관련 내용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균질화된 인허가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됨으로써 인허가 업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돼 금융회사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금융산업의 활력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현행 인허가 사항 가운데 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허가를 면제하거나 완화토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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