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가 안찾아간 국세환급금 544억원"

입력 2014-05-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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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 그리고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에 이른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000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천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천억원(1.9%)에 달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환급 대상은 최근 5년치”라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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