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2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4-05-13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등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미납시 가산세

2013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3만여명과 비교할 때 약 20%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도입한 예정신고제가 정착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드러날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며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겐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산적 금융 판 키운 4대 금융…KB‧하나 '증권맨' 전진배치
  • 트럼프 “새 연준 의장 1월 발표...파월 해임 여전히 가능”
  • 입덕과 탈덕, 그리고 완덕 [요즘, 이거]
  •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 '상간 의혹' 숙행, 방송 활동 중단…자필 사과문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25,000
    • +0.18%
    • 이더리움
    • 4,330,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68%
    • 리플
    • 2,710
    • -0.51%
    • 솔라나
    • 181,000
    • -0.49%
    • 에이다
    • 514
    • -4.46%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312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10
    • -0.31%
    • 체인링크
    • 18,160
    • -0.38%
    • 샌드박스
    • 166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